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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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너무 심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보건복지포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조사해 발표했다.
  • 소득, 고용, 주거,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격차 커
  • 건강수준 격차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에도 더욱 늘고 있어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실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2021년 보건복지포럼 4월호(통권 제294호) 이달의 초점 코너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소득, 노동, 주거, 보건의료 및 건강 수준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한국복지패널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에서 추출해낸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있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요구안 등 장애인정책 입안에 중요한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제도가 소득 격차 줄이는 데 큰 역할, 공적소득보장제도 도입 절실

소득(이원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격차의 경우,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2018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등 최근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가 분명했다. 노동소득의 경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시간에 따른 증가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2011년 연 1,417만 원에서 2018년 연 1,839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는데, 이는 장애인연금 등 외부 공적 개입이 없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근로연령층의 격차는 연 1,405만 원에서 1,802만 원으로 늘어났고, 고령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는 연 201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에서 1,471만원으로 비장애인의 44~50%에 불과하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비장애인 약 13~14%인 반면 2011년 38.47%에서 2018년 42.81%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2011년 25.25%에서 2018년 30.15%로 늘어났다.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보장제도가 소득 격차를 줄여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을 20~32% 감소시킨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같이 장애인을 표적화한 소득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역시 두 집단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고용 격차 무려 25.60% 차이 나고 임금 격차도 여전

노동 격차(김현경 보사연 연구위원)를 확인한 결과 2018년 현재 18세 이상 비장애인 고용률은 64.32%, 장애인 38.72%로 25.60%나 차이가 났으며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은 비장애인 고용률 증가세는 뚜렷한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정체다. 안정성 면에서도 장애인은 상용직 비율이 평균 20%로 낮은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높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임시직은 3~5%, 일용직은 16~19%로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임금 격차의 경우 2011~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 격차는 약 2,500원에서 4,600원, 2018년엔 약 3,600원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이 최저시급의 절반만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장애로 인한 차이가 비장애인과의 임금 격차의 원인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인 노동시장 제도는 최저임금 제도이며,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증대라는 교육정책적 접근과 장애인 대상 고용서비스에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결합하는 노동정책적 접근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감소추세, 그러나 장애인 약 20% 기준 미달인 상황

주거 격차(오욱찬 보사연 부연구위원)는 ‘적절한 주거비 부담’과 ‘쾌적한 주거생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장애인이 2011년 32.62%로 비장애인 27.65%에 비해 4.97% 높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감소폭이 더 크고, 이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2018년에는 2.40%까지 감소 중이다. 최저주거기준 요소인 필수 설비 기준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미달 비율이 높았고,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은 면적 및 방 개수 기준 미달 비율이나 필수 설비 기준 미달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2011년 장애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98%인데 비장애인은 47.95%로 그 격차가 9.98%포인트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2018년 들어 6.12%포인트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이고, 약 6%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이다. 따라서 주택 공급의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 수준 격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오히려 격차 심화여전히 물리적 이동, 의료기관 접근, 경제적 접근성 등 해결 안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김수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감소는 장애인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중 소득보장 다음인 2순위로 장애인들의 요구도가 높은 영역이다. 그런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에도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건강검진 수검률, 이동상 제약 등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46.44%에서 48.10%로 증가했고, 장애인은 2011년 45.93%, 2018년 43.07%로 감소해 격차는 0.51%에서 5.03%로 늘었다. 미충족 의료(경제적, 이동이나 시간 제약 등)의 경우 2011년 비장애인 13.47%, 장애인 16.62%로 3.15% 높았고, 2018년에는 비장애인 10.53%, 장애인 15.14%로 격차가 4.61% 더 늘어났다. 또한 예방가능한 입원 발생률은 2011년 비장애인 1.04%, 장애인 3.27%로 장애인에서 2.24% 높았으며, 만성질환 유병 상태의 두 집단 간 격차는 2011년 35.46%에서 2018년 31.02%로 감소하였다. 그 외에 우울 점수 격차는 각각 2.82점과 2.64점으로 소폭 감소했고, 우울 증상 경험률도 소폭 감소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동지원, 경제적 접근성 개선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두 집단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수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권두언에서 “장애인정책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한 전문가 집단이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장애인정책도 전체 사회정책의 틀 내에서 사고할 때 정책의 포용적 확장과 주류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책 진단과 설계의 근거가 되는 장애분리통계의 체계적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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