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 외통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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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UN CRPD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김예지 의원실 페이스북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촉구안, 이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가
  •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 높아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선택의정서란 당사국의 UN CRPD 이행을 실효적으로 촉구하는 유일한 제재절차인 조사절차나 개인진정절차를 담은 1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속문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UN CRPD를 국회에서 비준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나, 개인진정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핑계로 선택의정서는 지금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계는 그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해 왔고, 지난 3월에는 김예지 의원이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결의안을 여야의원 74명을 대표해 발의함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비준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 6월 10일에도 김예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UN CRPD NGO연대 등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https://theindigo.co.kr/archives/21139>를 공동주최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해당 소관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선택의정서 비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비준을 위해 협의를 해온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진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자유권규약(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고문방지협약(CAT) 등이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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