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CCTV는 이동, 정보접근권은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 용어를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 등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및 여성 시설, 기술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 개선 방안으로 시설 입소 청소년이 가급적 시설 부근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에 의해 학령별·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구비할 것과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생활실 내, 화장실·샤워실 부근 등에 설치된 CCTV는 이동하여 설치하고, 1인 1실 생활관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과 온라인을 통한 인권 상담이나 진정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등 정보접근권 보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시설 내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