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30시간까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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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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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자격 심의 통해 5~137시간까지 지원
  • 올해도 약 1만 명 추가 서비스 지원 가능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청소 등 가사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 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활동지원 사업을 받는 장애인 가운데 정부 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제공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는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37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또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33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지와의 통화에서 ” ‘19.12월 기준 경기도 장애인등록인원은 559,878명, 이중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20,334명, 도 추가 지원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11,820명이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4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으로 추가 지원 시간이 줄어든 대상자 가운데 독거가구나 취약가구 등 환경적 요인이 유지된 장애인은 다음 갱신 시까지 3년간 기존 시간을 보전해 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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