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의 주 1회 센터 출근,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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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인디고
  • 올해부터 변경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 활동지원사가 센터 출근하면 서비스 제공 제한
  • 활동지원사는 급여 줄고, 이용자는 서비스 못 받는 문제 생길 우려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2년 동안 활동지원사로 근무해온 지선(가명) 씨는 최근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인 이용자와 말다툼을 했다. 올해부터 변경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주 1회 사무실 방문이 의무화 되어 서비스 제공시간 조정에서 이용자와 의견 대립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선 씨가 계약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관에서 얼마 전 발송된 안내 문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상 ‘활동지원사는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급여 제공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하오니 주 1회 센터에 내방하여 코디에게 업무보고 후 출근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 지선 씨는 매월 말 활동지원일지를 제출하러 센터를 방문하던 것과 별개로 이제 센터 운영시간인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서 꼭 1회는 센터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출근부 작성을 해야 한다. 문제는 지선 씨가 주 1회 센터를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사업 기관에서 온 문자 캡처. ©더인디고
활동지원사업 기관에서 온 문자 캡처 ©더인디고

지선 씨는 “이용자의 집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센터를 다녀오기엔 솔직히 너무 번거롭다”며, “이용자의 집에서 센터까지 차로 1시간은 걸리는데, 센터에 업무보고를 하고 출근부를 쓰고 다시 이용자의 집으로 (근무하러) 오면 왕복 2시간은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했다. “지침이라니까 따라야 하지만 센터를 다녀오는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아니니까 급여가 줄어들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선 씨는 활동지원사로 주 5일 근무로 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무조건이다. 그래서 월~금요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해 왔고, 2년동안 이용자와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 하지만 이번 바뀐 지침에 따라 지선 씨가 근무시간이라도 주 1회 센터로 출근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김으로써 지선 씨도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됨은 물론, 그 시간엔 이용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선 씨는 또 “막상 센터에 가니까 지침 내용에 따라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출근부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고 서명한 게 전부였다”며 “이제 막 시행을 하는 초반이니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과연 이 변경된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고 센터를 다녀오는 데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자가 몇몇 활동지원사를 통해 취재해본 결과, 지침상 ‘주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들은 월~금요일 중 편한 시간에 방문해서 출근부를 작성한다고 한다. 아직 연초라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센터 모두 적응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 변경된 지침이 얼마나 실호성을 가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익명의 장애인 이용자는 “계약이 되어 있는 활동지원사가 센터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동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니까 이 지침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활동지원사가 센터로 출근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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