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공단, 새해 주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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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개최 장면.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개최 장면.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22 달라지는 제도 등 사업설명회 개최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 한시적으로 지급 한다.

또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서를 매년 1월 공단으로 의무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일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와 사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 국한된 고용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고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도 기존 3.4%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3.6%, 그리고 2024년부터는 3.8%로 상향조정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중증장애인에겐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 이어 지역에 1개소를 신설, 총 3개소를 운영한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 증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과 훈련생 수당 인상뿐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등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공단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했다.

김환궁 공단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공단의 사업방향을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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