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적정 주거 거주민 주거상향 정책 환영

0
82
ⓒ Pixabay
  •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물량확대 등 인권위 권고 수용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2019년 11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위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거주민에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연 1천호였던 공급물량을 연 8천호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만 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지원 수요 가구를 발굴하고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인권위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상습침수 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수조사 시 활용하였고, 이에 2020년 1월 완료한 최초 전수조사에서 이주가 필요한 약 6천 가구를 발굴했다.

셋째, 인권위는 고시원의 최소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이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의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고시를 개정했고, 노후 고시원 등의 리모델링 후 공급계획을 2022년까지 5천호에서 2025년까지 1만호 공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쪽방촌에 대한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영등포 쪽방촌 총 1만㎡에선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쪽방 주민을 임시 거주하게 한 후,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기존의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49c366a030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