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국회에 법 제·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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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국회의장에 성소수자 기본권 보장 위한 가칭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고 2019년 11월, 202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858명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21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실시한 ‘성적소수자의 노후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노후를 위해 주거(82.3%),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이른다.

또 2021년 말 현재 전세계 30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간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가칭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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