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시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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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휠체어 사용자도 탑승 가능한 겸용 택시에 이어 전세버스에도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일본 등은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법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또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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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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