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관련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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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 관련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장면 ⓒ KTV 유튜브 갈무리
  •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 교통약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시·청각장애 의사소통 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규정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확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0일) 오후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 관련 법률안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모두 4개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가 있거나 시·청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었다. 손가락 점자·손바닥 필담·근접 수어 등 시·청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마련되었다.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2024년 6월 14일에 시행된다. ‘사회복지사업법’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되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차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교통약자법은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들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을 위한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책을 담아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승무원 등에 실시하는 비상상황 대처 및 응대 교육실태를 확인·점검토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도 개정되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최 의원이 발의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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