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노인 등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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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포스터.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포스터.
  • 코로나19 확진·기타 긴급돌봄 대상자 확대 추진
  • 긴급돌봄지원단 수시 모집

[더인디고 조성민]

경기도는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등 548명에게 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는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종료까지 긴급돌봄지원단을 수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TF팀 대표번호(031-882-8579) 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gg.pass.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일상 회복 방침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외 긴급돌봄 사업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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