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업종,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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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등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4월 27일부터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 기간은 2020.4.27.~9.15까지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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