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설장 등 검찰 고발 조치…장애인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

0
109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학대·강제노동·종교강요 등 인권침해에 인권위, 단호한 조치 나서
  • 가해자들 검찰 고발과 함께 피해장애인 탈시설 등 조치 권고
  • 장애계, 인권위의 당사자 중심의 전향적 조치 반겨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2년 8월 9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시설장과 학대혐의가 있는 종사자 한 명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태백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의해 벌어졌는데 신체적·정서적인 학대는 물론이고 노동 강요와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전방위적인 학대가 자행되었고 이를 보다 못한 한 직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설장과 가해 종사자는 피해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고,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인권위는 시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피해장애인들에게 설거지 등 주방일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대소변과 변기 등을 닦는 일을 수시로 시키는 등 노동강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의 없는 예배 참여 강요와 용돈으로 제공된 비용을 암묵적으로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 역시 당사자들의 종교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았다.

인권위는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태백시장과 시설장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피진정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전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인권위의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결정’으로만 그치던 인권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시설장과 가해종사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설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등 적절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권위의 조치가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48df4a1ec6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