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에 칼빼든 지자체 “주거래 은행 압류”

0
8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더인디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더인디고

  • 제주시, 과태료 체납 5년간 6726건 9억5200만원
  • 10월까지 미납 시 주거래 통장 압류조치
  • “선거의식 말고 상시 징수체계… 타 지자체 적용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해 은행 거래를 막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제주시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 규모는 6726건, 9억 5200만 원이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징수는 미진하다.

제주시는 우선 2017년 체납자를 시작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차례대로 압류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의 규모는 200건, 3800만원 정도다.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로 먼저 알리되, 이번 10월 말까지 미납하면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의 이런 조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자진 납부가 저조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와 지방세 환급금 추심 등을 진행했다. 2년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때도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뒤 계좌를 압류해 은행거래도 차단한 바 있다.

서귀포시도 비슷하다. 시는 지난 2020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예금압류 등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 바 있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체를 높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우선 위반하고도 수년 동안 체납한 얌체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자체가 선거 등을 의식해 간헐적으로 하기보다는 상시적인 징수 체계를 두거나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 (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ef4469a6a9@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