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특위, ‘당사자 중심 교통체계 전환’과 ‘법체계 개선’… 정책반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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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특위, ‘당사자중심의 교통체계 전환’과 ‘법체계’ 개선...정책 반영 관건
▲지난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는 이동권 정책 제안 및 토론회를 갖고 6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 더인디고
  • 이동권 특위, 장콜 개선과 교통수단 유니버설디자인화 등 6대 정책 제안
  • 김한길 위원장, 토론회 이후 제안들 정책화해 대통령 보고… 힘 실어줘
  • 이동편의 접근성 정보 구축 필요 강조한 홍윤희 위원
  • 최보윤 변호사, 특별교통수단 법적 정의 개선해 개별이동수단 지원해야 강조
  • 장애계, 이동권 정책 제안…정책화와 향후 이행 모니터링 과제 남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30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위(위원장, 방문석) 제안 설명 및 토론회(특위 토론회)는 두 시간에 걸친 특위 위원의 열띤 제안 설명과는 달리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답변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특위 제안에 대한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인디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직접 참석하는 등 이동권 특위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현장에 참석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전에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절차가 뒤바뀐 게 아니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특위의 제안이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점차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제안에 대한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수집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했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이동권편의증진 특위는 지난 4개월 동안 약 17차례에 걸친 정례회의와 숙의를 거친 후 지난 12월 21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당시 방문석 위원장은 이번 특위의 모토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하자”는 것이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제 특위 토론회에서 방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①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개선, ②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③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④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⑤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외에 ⑥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 및 활용 강화를 덧붙여 발표했다. 방 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제한된 선택을 강요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당사자중심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친화적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동권 특위가 제안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정책방향과 6대 중점과제 ⓒ자료집

특히, ‘연결과 연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의 전환이었는데, 정보→버스→택시→지하철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와 이동의 시작인 신축 보도 무장애(BF) 인증 단계적 도입, 즉 교통약자법상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에 ‘보도’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즉 이동의 자유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라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장애인 이동권의 목적성을 분명히 했다.

‘장애친화적 이동편의 인식 확산 제안’ 세션 1에서는 주제와 관련해 발표에 나선 공마리아 특위 위원(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은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일반대중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식 개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개선 공익광고, ▲이동권 관련 종사자나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이동권 특위에 참여했던 일곱 명의 특위 위원들이 특위에 참여해 활동했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홍현근 특위 위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이동권 특위에는 정책 체감도가 높은 장애당사자들이 다수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특위는 정책 제안인 만큼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또 실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이동권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활동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더인디고

본격적인 논의에서 홍윤희 특위 위원(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은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가 법률·부처·수단별로 각기 분산·관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다 보니 관련 정보가 민간에 개방되지 않아 이동편의·접근성 정보 제공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이 생성·수집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윤희 위원이 제안한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연계 및 결합을 통한 접근성 정보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자료집

한편, 최보윤 특위 위원(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은 ’장애인 개별이동수단, 어떻게 법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그간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논의가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한정되어 있어,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최 위원은 장애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교통약자법 상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개념의 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의 의미가 관행적으로 시장 군수가 운영주체인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는 것”.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공공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콜택시를 각각 정의하고 용례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할 것과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따른 자가차량 등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포함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정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은 현재로써는 대중교통 장애인 접근 정책이 우선이라며 자가차량 지원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최보윤 위원이 제안한 이동보조기기 법체계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법 정의 개선 방안 ⓒ자료집

약 4개월에 걸친 이번 특위 활동은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미뤄지거나 부수적으로 다뤄졌던 장애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아젠다로 수렴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각 정부 부처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특위라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위원회 활동의 결과였던 만큼 제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될지 불투명할뿐더러 설사 정책화 되었다고 해도 그 이행 모니터링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여전히 관련 부처들 간의 보이지 않는 칸막이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특위에서 도출된 결과들의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나아가 모니터링을 하는 등 후속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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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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