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약계층·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자체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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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2일 도청 기자실에서 어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청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이 2일 도청 기자실에서 어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청

  •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최대 33만100원 지원
  • 생활시설·경로당 등 636곳도 최고 300만원 지원

[더인디고 조성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 정세로 인한 유류·가스비 상승 등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예산은 예비비 8억 2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등 19억 1700만원 등 총 27억 3700만원을 투입,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한다.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시설 인원수·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동절기 기상 예측과 국제 정세를 감안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 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개소 ▲경로당 460개소가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

제주도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상 및 예산. 자료=제주도청
제주도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상 및 예산. 자료=제주도청

구체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은 추가 난방비 14만 600원을 지급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세대는 기존 14만 600원에서 최고 33만 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76개소 대상으로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인들이 수시로 찾는 경로당 460개소에도 면적에 따라 17만 6000원에서 최고 30만 8000원까지 1개월치분을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제주도는 적재적소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오는 10일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역대급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장애인, 노인가구 등 2만 979가구에 총 20만원 지원 등 도비 200억원을 투입했다. 인천광역시도 지난달 133억원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일에도 시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 10만원씩, 40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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