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 날, 성평등한 사회…국가와 모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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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 성평등한 사회...국가와 모두의 책무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양성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더인디고 편집
  • 인권위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 성명 발표
  •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국가 중 단연 1위
  • 강간죄 등 여전히 폭행이나 협박 요건 중시…당사자 의견 무시돼
  • 임금공시제도 도입, 여성 대표성 증진 등 ‘양성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모두의 책무라는 성명을 냈다.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들이 115년 전 미국 뉴욕에서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할 것을 전 세계가 합의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과 사회적 차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한국이 경제적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이고,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로 판단하는 등 후진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에서 한국의 여성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여성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권고하면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 및 역할 강화‘도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에 대한 제9차 정기심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형법의 강간죄를 폭행,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과 여성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도’ 도입, 여성 대표성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권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피해자 동의 여부를 포함시켰지만 법무부는 신중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근로공시제도에 성별 임금 정보도 포함할 것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고위직 등에서의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 정치 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했지만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역할”과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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