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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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만 18세 ~ 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 최대 6회까지 총 2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 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했다. 또한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에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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