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수 폭력·성폭력 등을 인지할 경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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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을 방치한 체육회 담당자 등을 징계할 것과 폭력·성폭력 등을 인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5월 대학생 운동선수인 피해자 A씨는 모 구청의 실업팀과 함께 훈련하게 되었다. A씨는 8월 실업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 감독에게 호소했다. 감독은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지만,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구청,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11월까지 아무런 조사와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운동을 중단했다. 한편 개인적으로 8월 말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독은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도 본인이 가르치는 선수들이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식적 신고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시체육회 및 구청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되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구청 담당자는 “가해 혐의 선수들이 지난해 10월 운동부에서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했으므로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청과 시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소속 시도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해당 사건 소속 구청장에게 (성)폭력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직장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 지도자 등은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모 시체육회장에게도 “담당자를 징계하고, 관내 선수 및 지도자에 의한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소속 직원·지도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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