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비례의원 배분 방식, 장애계 ‘국회 진출’ 가능할지 미지수

0
95
비례의원 배분 방식, 장애계 ‘정치세력화’ 영향 없을까?
▲국회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따라 장애계 국회 진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병립형’을 시행했던 20대 때에는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반면, ‘준연동형’ 제도를 시행했던 지난 21대 총선 때 3인의 의원을 배출했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KTV 본회의 국회 장면 갈무리
  • 병립형과 권역별…장애계 국회 진출 쉽지 않을 듯
  • 준연동형 비례제도였던 21대 국회, 가장 많은 3명 배출
  • 제도·역량 무관하게 특정 세력의 ‘추천’이 영향 커
  • 장애계 비례대표, 큰 의미 부여할 필요없어…회의론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제22대 총선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종성·김예지(국민의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등 역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장애계의 국회 진출 여부도 불투명진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장애계 국회 진출은 비례대표 의원 배분 방식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던 만큼 역량이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어떤 제도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정수 300명을 지역구 선거를 통해 253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47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분류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문제는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비례대표 방식은 세 가지다.

우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치러졌던 이 방식은 지역구에서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정당에 한 표를 더 행사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 47석은 정당 선호에 따른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우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선호 정당을 선택하면 되는 단순한 방식이어서 유권자의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두 거대 정당들이 비례 의석마저 차지하게 되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7.23%의 비례대표 득표를 했던 정의당이 전체 의석의 7%인 21석이 아닌 지역구 2석과 비례 4석 등 6석을 얻는데 그친 게 단적인 예다. 당시 장애계는 단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100%를 비례로 채워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은 비례 의석을 적게 갖게 되는 만큼 지역구 의석을 독식한 정당이 비례 의석마저 독차지하는 걸 막기 위한 방식이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성 정당’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 성향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가 쏠릴 걸 우려해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이에 질세라 민주당 역시 ‘위성 정당’을 통해 소수 정당에 배정돼야 할 비례대표 의석까지 차지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계 출신 의원들도 ‘위성 정당’의 덕을 본 셈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한 가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 대표성 보완’이다. 예로 영·호남이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비례대표제도의 목적인 각 직역에서 정책 전문성이 있는 후보들 대신에 해당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인재 등용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장애계도 결국 그만큼 후보를 내기 어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로서는 비례대표제도에 따라 장애계의 후보 추천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22대 총선에서 장애계 후보가 추천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총선의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애계 후보의 진입장벽이 가장 낮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되었던 두 후보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진출한 케이스”라면서, 제도의 변화가 장애계의 국회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장애계 비례대표는 후보자의 역량이나 자질 등과 상관없이 특정한 정치권력에 의해 ‘지명’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누가, 누구의 추천과 어떤 절차로 국회에 진출할지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3명의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따져보면 그 역할은 분명히 드러나는 만큼 장애계 비례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고 다소 회의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3367ff1689f@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