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연 최대 18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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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인증마크/ⓒ서울시
  • 서비스‧일자리‧기관 지표 충족하는 모든 기관 인증
  • 6.17~2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퉁해 신청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우수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을 ‘서울형 좋은돌봄’ 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기관이라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중 방문요양 제공기관 총 209개소를 대상으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의 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지표는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11개) ▲좋은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재정회계 등, 7개)이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연 최대 1,800만 원 보조금을 3개 영역에 대해 ▲좋은 서비스는 연 최대 400만 원, ▲좋은 일자리는 연 최대 1,320만 원, ▲좋은 기관은 연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좋은 서비스 영역에서 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코로나19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한 요양보호사 등에게는 일감을, 이용자에게는 비상시 긴급돌봄, 2인1조 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인증받은 기관은 보조금과 별도로 ‘안심체온계 구입비’(인증기관 최초 1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종사자 모두 항상 체온계를 소지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그만큼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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