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시민 ‘권리 보장’…국회 공전으로 ‘고립’시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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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시민들의 ‘권리 보장’...국회 공전으로 ‘고립’시켜선 안돼
▲4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예지 최고위원이 '장애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적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국민의힘, 최고의원회의… 김예지 의원 ‘장애시민 권리 보장’ 언급
  • ‘장애’, ‘우리 공동체의 일’ 강조…권리보장 위한 방안 강구해야
  •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계류된 장애 관련 법안들 ‘우려’ 짚어
  • UNCRPD와 상충되는 국내법들 개정 등 논의 필요성도 강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우리나라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어제(12월 3일)가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며, 현재 우리나라 장애가 있는 시민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인 약 265만 명이라는 사실은 이제 ‘장애’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는 우리 공동체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다면서 입법적·정책적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양당의 정쟁으로 인한 국회 활동 공전으로 약 4백 여 민생법안들과 함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각종 지원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이유 역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인 만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법률들의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짚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서 그 누구도 배제되고 소외받지 않고 당당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실효적인 정책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공약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매조졌다.

14년 동안 미뤄졌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김 의원이 여야 의원 74인을 대표해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 3개월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준 절차의 급물살을 탔다. 곧 비준될 것 같았던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회 제출 후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장애계에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전방위로 비준 활동에 나섰고, 2022년 11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12월 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12월 8일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유엔은 지난 12월 1일 2023년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SDGs 달성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사람(People_장애여성 및 소녀 등 장애당사자), 지구(Planet_기후위기와 펜더믹으로 인한 빈곤과 차별), 자원 할당(Properity_장애 등 적절한 재원 할당 및 주류화), 평화(Peace_각종 갈등 상황에서의 장애인권존중), 파트너십(Partnerships_유엔·시민사회·장애당사자 등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 5가지 중점적 영역을 발표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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