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시행 16년 만에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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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지난 2월 19일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 선출과 올해 활동 방향 등을 확정했다. ©RI Korea
▲1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지난 2월 19일 회의를 열고 공동위원장 선출과 올해 활동 방향 등을 확정했다. ©RI Korea

  • 14개 단체 ‘CRPD 국내법 개정연대활동 전개
  • 4일반의무’, 국회·정부 과제로 촉구
  • 장애인특별법·사회적 이슈 법률 등 우선 추진

[더인디고] RI Korea(재활협회) 등 1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위한 연대'(이하. CRPD 국내법 개정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올해 들어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활동을 결의하고, 공동위원장에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과 조성민 사무총장(RI Korea)을 선출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8년 국회에서 CRPD를 비준 동의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 15년째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CRPD 제4조(일반의무)에서 규정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제4조 1항은 당사국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RPD와 국내법과의 조화는 한국정부 주도록 채택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23~2022)의 ‘인천전략’뿐 아니라 제4차 10년의 ‘자카르타 선언’에서도 주요한 이행 목표으로 강조하는 이슈다.

이에 RI Korea는 지난 2023년 ‘CRPD 조사분석TFT(책임연구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를 통해 CRPD 규범 반영 지표를 수립하고, 개정 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14개 장애인단체와 ‘CRPD 국내법 개정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

관련해 연대단체는 올해 CRPD 전문부터 제33조까지 수립한 지표를 활용, 국내 법률의 상충·흠결을 조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9일 논의를 통해 ▲개별 단체가 지닌 고유의 전문성에 기반해 여성, 아동, 교육 등 조사 영역을 나누고, 오는 4월까지 18개 장애인 특별법의 상충·흠결을 규범 반영 지표를 통해 조사한다. 4월부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선정하고, 제·개정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제22대 총선 이후 원 구성에 따라 법률 개정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측엔 CRPD 이행 로드맵 수립 및 포괄적 이행 전담팀 신설 등 실효적 이행 기반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찬우 공동위원장(좌)와 재활협회 이리나 대외전략국장(우) ©RI Korea
▲이찬우 공동위원장(좌)와 재활협회 이리나 대외전략국장(우) ©RI Korea

이찬우 공동위원장은 “인천전략 10년 동안에도 움직임이 없던 국내법 조화 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국내법 개정연대는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성민 공동위원장은 “올해는 제22대 국회 수립 원년인 만큼 장애인 특별법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 등을 중심으로 CRPD와의 조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연대 활동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1610여 개 법률 모두를 대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14개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관 혹은 규정상 장애인 인권 활동 등을 명시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인 RI Korea에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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