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진연과 함께 3대 불법폭력시위 단체된 전장연
- 이유는 불법 시위로 구속이나 현행범 체포 소속 단체
- 보조금 제한 및 농성 철거 강제화 법으로 추진할 것
- 최근 전장연 활동가들 체포…불법폭력단체 규정 위한 것? 의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3개 단체를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이유는 시설 점거·경찰관 폭행·도로 점거·투석·쇠파이프·각목 등 폭력 행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소속된 단체라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 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 의원은 ‘불법농성 천막 규제법’도 발의할 것임도 알렸다. “불법 무허가 농성 천막이 10년째 있는 이유는 구청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어서”라며 “구청이 10년째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경찰청이 세 번 정도 구청에 철거 협조 요청을 한 후 협조가 없으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전장연의 경우, 올해만 불법 행위가 23회나 저질렀고, 그 중에서 경찰관 등 폭행·집기파손·시설점거 등은 9건이나 된다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도표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하게 막는 공권력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혈세가 불법폭력시위에 쓰는 일 없도록 불법폭력 시위 대상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 복원, 그리고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 476억을 수령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 7월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보조금 집행내역 4251건 중 전장연의 이름은 없었다”고 반박당한 바 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전장연은 상위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연합단체들이 직접 받은 건 없지만 소속 단체들이 받은 거고 전장연이랑 같이 움직이는 단체여서 전장연 단체라고 부른 것”이라며 전장연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회원단체들이 받았기 때문에 전장연이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부쩍 잦아진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의 이유가 드러난 게 아니냐”면서,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정치가 장애인들의 집회·시위 억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중증장애인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당한 상태다. 이들 노동자들은 하 의원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기능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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