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 하태경 위원장 인권위에 차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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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 하태경 위원장 인권위에 차별진정
▲지난 4일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이 하태경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진정을 냈다. ⓒ 전장연 동영상 갈무리
  • 권리중심 노동자들, ‘일당 시위 동원’은 가짜뉴스이자 괴담
  •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정치인이 권장은 못할망정 되레 폄훼
  • 장애당사자 자기결정권 부정… 인권위에 시정권고 요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장애인 차별진정’을 당했다.

지난 6월 7일 하태경 위원장은 특위 3차 회의에서 “돈 벌기 위해 시위 참여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같은 당 이종성 의원실을 출처로 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에 전장연은 하 위원장이 “전장연을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 단체로 저격하더니, 장애인이 ‘일당’을 받고 시위에 ‘동원’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하태경 위원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전장연의 시위에 일당 받고 동원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 MBC뉴스 갈무리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하태경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그저 일당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민이자 주체“라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하 위원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기능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일당에 동원되는 사람”으로 폄훼하는 등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하태경 위원장에 대한 차별진정 접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 ⓒ 전장연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한편, 이번 하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차별진정을 주도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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