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특수문자 한글 독음 표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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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더인디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더인디고
  • ‘하이픈(-)’, ‘마이너스(-)’ 등 819개 유니코드 독음방법 제정

[더인디고]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원종필)은 장애인에게 특수문자에 대한 정확한 음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문자를 읽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도서관 누리집에 기술기호, 단위기호, 로마숫자 등 총 819개 특수문자 유니코드의 한글 독음을 오늘(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유니코드(Unicode)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에 고유 숫자를 부여해 만든 문자 체계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키보드의 특수기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의 중간자리 구분(ex, 010-1234-1234)을 위해서 키보드의 ‘-’ 기호를 사용하고, 뺄셈식(ex, 5-3=2)을 작성할 때도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가장 많이 틀리는 문장부호 예시. /국립장애인도서관 제공
▲가장 많이 틀리는 문장부호 예시. /국립장애인도서관 제공

이 경우 특수기호를 음성(TTS)으로 듣게 된다면 전화번호의 경우 공일공 하이픈(‘-’)이라고 읽어 주고, 뺄셈식에서는 오 마이너스 삼이 아닌 오 하이픈 삼으로 읽어 준다. 따라서 하이픈을 나타내는 유니코드(U+002D)와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유니코드(U+FF0D)를 구분해서 사용해야만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음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도서관은 작년 말에 정보통신단체표준(TTA.KO-10.1472-Part1)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 제1부 상세읽기’ 표준을 제정했다. 표준에는 유니코드 정보와 명칭을 제공하고, 같은 특수기호라도 단어와 문장에서의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읽기’, ‘문장 읽기’를 구분해 장애인에게 정확한 한글 독음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예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제공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예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제공

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이 음성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책의 내용을 소리로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읽기 표현이 필요하기에 표준을 제정했다”며 “출판사 및 공공간행물을 발간하는 편집자들이 표준을 이해하고 책을 발간할 때 유니코드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내 연구정보의 표준코너에서 표준의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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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92002@naver.com'
단봉(丹鳳)
7 days ago

안녕하세요.
유니코드 U+00B7은 외국어 라틴 기호이고,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가운뎃점은 “U+318D(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KS X 1001 내 ‘한글 낱자 아래아’인데, 곧 ‘한글 낱자 천’으로 개정될 원인이 있습니다)”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가운뎃점이 “U+318D”가 규정된 이유는, KS A 0001에 규정된 “U+318D”와 일치하고,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법령에 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서 “법령에 가운뎃점은 한글 문자 코드번호 357D(전각기호)를 입력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dmin
조성민
7 days ago
Reply to  단봉(丹鳳)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