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장애대학생, “배리어프리 교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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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애인 대학생이 교육 공공성을 통한 배리어프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애인 대학생이 교육 공공성을 통한 배리어프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초·중·고, 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 마련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24일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초·중·고, 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 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했으며,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고,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정도·특성을 고려한 수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장애인 대학생들이 교육 공공성을 통한 배리어프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양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백서정 씨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장애인 대학생 학습권 침해사례는 무수히 많다. 구글미트, 줌 등의 화상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성 번역과 자막기능이 기초적 수준이기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다. 또한 교수가 입술을 읽지 못하게 마스크를 쓰거나 여러 개의 채팅방을 개설해서 음성번역이 겹치는 등의 문제로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업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학생 학습도우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축소되었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과중한 업무를 홀로 부담하거나, 타 부서와의 협업을 거부당했다.”면서 “교육부가 2학기엔 교수 학습 매뉴얼 제공, 온라인 기기 지원, 부서별 협업 요청 등 일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사태의 심각성에 준하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국회는 1학기 온라인 강의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 확인 및 대책을 강구할 것 ▲특수교육법 개정 논의에 대학생 참여 및 요구를 반영할 것 ▲정부는 장애인 대학생 배리어프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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