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0
57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포그래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수선 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내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464d9b1d6e7@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