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경보장치 강화… 전기차·보행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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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위키미디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위키미디어

  • 내달 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 ·청각 장애인 등 보행자 안전 강화

[더인디고=이호정 객원기자]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장애인 등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과 경보장치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그림 왼쪽_ 현행 주차장 경사로, 오른쪽 완화경사구간 도입 후 경사로) /자료=국토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그림 왼쪽_ 현행 주차장 경사로, 오른쪽 완화경사구간 도입 후 경사로) /자료=국토부

지금까지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운전자의 시야 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험성이 증가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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