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높아져
- 1인 가구 증가율 14만 4% 증가…9만 원 더 받게 돼
- 중증장애가 있는 가구원 포함…의료급여 부양의무 미적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 최대 21만 3천 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이 같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규모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인 19만 6천 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천 원에서 71만 3천 원으로 9만 원 올랐고, 2인 가구는 103만 7천 원에서 14만 1천 원이 오른 117만 8천 원을 받는다. 4인 가구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으로 21만 3천 원을 받게 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급자 현황은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255만 명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