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대상에 장애예술인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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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및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대상에 장애예술인이 제외되어 있어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지원 대상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개선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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