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기금 조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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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결과 표지. 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결과 표지. 장애인예술연구소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결과 발표

[더인디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인예술연구소는 21일 네 번째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로 드러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수입이 월 18만 원이라는 장애예술인의 척박한 현실이 연구의 배경이다.

이번 연구에선 ▲장애인예술의 이해, ▲예술지원의 원칙,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른 지원 방식을 근거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실행 모델을 기초 이론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은 지난해 말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양적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은 월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을 2년 단위로 공모해 2년 연속으로 받는 것을 가장 원했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은 마련됐지만,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 장애인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고 전제한 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은 평등(equality)이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공평(equity)”이라며,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공평한 방식의 실질적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만든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돼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의 예술’이란 아름다운 공정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연구에선 또한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 조성과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예술인의 가외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해결 과제도 제시했다. 창작지원금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만 마련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예술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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