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장혜영 의원, 탈시설 위한 ‘지원주택 제도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

0
131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국회 기자회견 화면 캡처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국회 기자회견 화면 캡처
  • 주거약자에 노숙인 정신질환자 추가
  • 지원주택은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시킨 주거모델

지난 연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에 이어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택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국회소통관에서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추가했으며,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 지원 등을 규정했다(안 제2조제2호).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모든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 공급 및 임대, 주택개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법(주거약자주거유지서비스법)’ 발의에 나선 장혜영 의원은 “차별받고 배제된 장애인들이 가는 시설은 ‘자유’가 아닌 ‘통제’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는 곳, ‘보호’의 이름으로 ‘폭력’이 존재하고 ‘학대’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공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장애를 가진 시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면서 “탈시설은 권리이며, ‘탈시설’에 필요한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시킨 주거모델이 바로 ‘지원주택’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약자주거유지서비스법은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주거약자가 지원주택에 입주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과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공과금 관리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원서비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이를 공익법인 등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토록 했다.

장 의원은 “이 법이 속히 제정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역사회의 존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484bfc816a@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