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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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 윤석열 당선자 공약 이행 추진
  •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공연 및 전시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화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4명 중 1명이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25%)을 꼽았다.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가 70.5%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전시공간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장애예술인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 배리어프리 창작공간 설치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강화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종성 의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문화예술이 가진 고유한 가치임에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예술에 참여할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기본권이 신장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이 더욱 확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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