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안전 및 접근성 강화 패키지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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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이종성 의원 ⓒ이종성 SNS
  • 소방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 개정 발의
  • 장애인복지설도 소방 교육과 훈련 실시
  • 시·청각장애인 등 유형별 안전정보 제공

[더인디고 조성민]

자연 또는 사회적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안전 대책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일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다. 지난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보다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도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선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장애 특성에 맞게 안전정보가 제공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 공개에서는 한국수어 통역, 점자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화재, 지진 등 각종 사고에서 장애인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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