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43개 기관 중 약 75%만 구매 목표 달성, 3개 기관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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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 4곳 중 1곳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외면
  • 강원도 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구매실적 제출도 안해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공공기관이 지난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3993억 원어치 구매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작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3993억 원으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78%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838억원(0.2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2673억 원(0.56%)보다 49.4%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기관별로는 전체 843개 기관 중 약 75%인 629개 기관이 구매목표 비율인 0.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강원도 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우선구매 의무에도 구매 실적조차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에 2019년 기준 전체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행안부의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 기재부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의 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기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부는 “올해는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을 0.6%로 올린만큼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각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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