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9월부터 경증 장애인도 무료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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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사진=공단 페이스북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사진=공단 페이스북

[더인디고 조성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9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 ~ 3급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 ~ 6급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에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2인가구 407만5106원 이하)의 장애인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로 지원했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소송실비(인지, 송달료 등)를 납부 받아왔다.

공단은 최근 기금 출연기관인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9월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소송비용 전부를 무료 지원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신청을 주저했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아무 부담 없이 공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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