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만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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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기초급여 11630·부가급여 1만원
  • 기초급여액 물가 상승률 3.6% 반영
  • 부가급여액 11년 만에 1만원 인상

[더인디고=이호정 객원기자]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연금은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만, 이달 20일은 토요일임을 감안해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작년보다 8만원 오른 130만원, 부부가구는 12만 8000원 오른 208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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