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미국의 ‘장애인 고용’의 ‘활로’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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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미국의 장애인 고용의 활로가 되다
▲미국의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고용 장벽의 하나인 출퇴근의 고통을 줄였다. ⓒ Brian van der Brug/Los Angeles Times
  • 비대면 사회 3년, 장애인 고용률 25% 증가
  • 코로나19 상황 이후 ‘합리적인’ 재택근무 선택권 문제 논쟁화
  • 전염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정의도 이슈화 되고 있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최근 LA타임즈는 그동안 “고용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미국 장애인들은 COVID-19 대유행 덕분에 전례 없는 고용 붐을 누리고 있다”면서, “원격 노동의 광범위한 수용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 일부 노동자에게는 역사적인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창궐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장애인 고용률은 25% 증가해 약 730만 명 이상이며, 실업률은 2년 전 12.3%에서 올 11월에는 5.8%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하지만 전염병 창궐 상황이 잠잠해지고 장기적인 불경기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 되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라는 고용주들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LA타임즈는 전했다. 최근 들어 미국은 경기가 침체되고 정리해고가 증가하자 고용주들은 최소한 파트타임이라도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재택근무를 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 물론 리모트 워크로의 광범위한 이행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업이 장애인의 기회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재택근무의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강력한 장애인 권익옹호법으로 알려진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은 고용주가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근무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합리적인’의 해석을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의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출퇴근을 요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의 새 주인이 된 일론 머스크는 재택근무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고 한 장애인 노동자는 트위터를 고소했다고 LA타임즈는 전하고 있다. 2021년 6월 고용돼 재택근무를 해온 트위터 엔지니어링 매니저 보로다엔코는 머스크가 합리적인 근무처를 제공하지 않아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COVID-19에 취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염병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은 그의 건강과 생명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장애등록제도가 없는 미국사회에 ‘장애’의 정의라는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전염병 창궐 기간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케슬러 재단이 뉴햄프셔 대학과 함께 실시한 장애인 고용 조사는 “이번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통한 장애인 노동자 고용의 효과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자신의 장애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은 인종이나 성별 문제만큼 ‘장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LA타임즈는 전하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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