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평생학습 연다… 30~50대 획기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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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 발표
  • 대학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국가지자체민간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더인디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의 정책방향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28일(수)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제5차)이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생학습 대전환의 주요내용
▲평생학습 대전환의 주요내용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즉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예: 1~3개월의 단기과정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하여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인 30~50대는 계속교육,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시기다. 이에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생학습은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그 영역이 넓고 다양하여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부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평생학습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컨설팅)·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다”며,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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