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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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 점검하는 장면(사진=유튜브 캡처)
▲도시가스 계량기 점검하는 장면(사진=유튜브 캡처)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장애인 1~3, 기초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더인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어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인 12~3월은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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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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