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등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관, 내달 7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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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품질인증부여
  •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2차년 참여기관 공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등 4종 확대
  • 정부 바우처 미제공 민간기관도 신청 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을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 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품질인증제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며,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지난 2022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15개 기관이 인증받았다.

올해 2차년도 시범사업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는 바우처 제공기관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민간제공기관도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인적 자원,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자체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계·현장전문가의 기관방문을 통해 품질수준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진행절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진행절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ssqa@kcpass.or.kr) 접수로 이루어지고 시범사업 기간 중 인증 수수료는 무료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인증받을 기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증받은 기관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여 인증심사 절차, 인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2024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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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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