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ICF’ 도입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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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위해서는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도입 필요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효율적 코드체계 통해 향후 전달체계 개편 기반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의 도입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의료모델을 기반으로 15개의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장애 정도를 평가해 서비스 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는 지원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장애 분류 및 지원체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며,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많은 국내 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의 도입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장애에 대한 개념 수정 등의 필요성을 수 십년 간 공유해왔지만, 개편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논의에 그쳐왔다는 것.

쉽게 설명하자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목적과 대상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대상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부합토록 하겠다는 것.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인 ICF에 부합한 정보를 수집 및 조사 연구하도록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성 있는 코드체계인 국제적 기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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