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7년 만에 나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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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더인디고 편집
▲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더인디고 편집

  • 정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당사자 체감하는 건강권 담아낼 수 있을까?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9호 발간

[더인디고] 정부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3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이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8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을 발족하고, 연내 건강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할 것 약속했다. 하지만 대다수 분과장이 의사들로 구성되자 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위원 간 이해도와 수립 절차,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 계획수립 기한은 일정 부분 미뤄진 상태다.

▲장애인정책리프토 439호 표지.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프토 439호 표지. 한국장총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현재 장애인건강 정책과 제도와 한계, 종합계획 수립 경과 및 향후 방향 등을 자세히 다뤘다.

리포트에 따르면 ‘의료보장은 소득보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장애인들의 요구임에도, 중장기 전략 없이 단편적인 목표로 이루어진 장애인 건강권 관련 정책과 제도 등으로 인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자는 1%대에 머물렀다’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도 전국에 15개소만 운영 중이어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고 장애인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건강전달체계,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설치,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이 명시됐지만, 장애인이 실제 체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통계 등을 들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은 1.7배, 고혈압 3.2배, 당뇨는 3.6배 높지만,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9.9% 적은 57.%에 불과했고, 발달장애인은 46.3%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1%가량만 참여했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전국에 15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포트에선 종합계획 수립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중심의 TF위원 등이 △전달체계 인프라, △재활의료, △발달정신장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보조기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2주간 장애유형 및 지역별 단체들과 서면 인터뷰한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장애인건강에 대한 개념 재정의, ▲건강 및 의료기관 등에 정보·물리적·의사소통 접근성 및 이동지원 ▲늘어나는 장애인 1인 가구에 따른 동행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고령장애인 대책 및 ▲예산 확보 등 포괄적인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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