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틈새로 4세 어린이 빠져 ‘아찔’…‘단차소송’ 통해 개선되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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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하철과 승강장의 간격과 오세훈 시장의 이동권 공약을 디자인했다. ⓒ더인디고
▲사진은 지하철과 승강장 관련 사진과 오세훈 시장의 보행권 공약을 편집했다. ⓒ더인디고
  • 장애계가 지적했던 충무로역 승강장 틈새로 어린이 빠져
  • 장애계 단차 소송에서 법원이 개선 판결 했다면 예방했을 사고
  • 한 해 50건 이상 발생 사고 발생… 서울시 등 예방홍보만
  • 장애계, 여전히 지하철 간격·단차, 이동권 위험 요소로 존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27일) 서울 지하철역 3호선 충무로역에서 4살 가량의 어린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간격)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충무로역에서 엄마와 동생 등 가족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리던 어린이가 폭 약 20센티 가량의 틈으로 온몸이 빠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놀란 엄마가 비명을 지르자 같은 칸 승객들이 나서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으로 막고 틈에 빠진 어린이를 구조해냈다는 것. 다행히 틈새에 빠진 어린이는 다친 데 없이 무사히 귀가했다고 전했다.

지하철과 승강자 사이 간격에 어린이가 빠졌다는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장애계는 피해 어린이가 다치지 무사히 귀가해 다행이라면서도 지난 2021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당사자 두 사람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패소한 소위 ‘지하철 단차 소송’을 떠올렸다. 공교롭게도 어제 사고가 났던 충무로역은 지하철 단차 소송 대상 지하철역 중의 하나다.

2019년 7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은 지하철과 승강장과 간격이 10센티미터를 넘거나 연단의 높이(단차)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3호선 충무로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2항에 의거,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발판 등 정당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장비 설치와 동법 제46조 ‘손해배상’ 제1항에 의거, 원고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안전발판’ 등의 설치 여부가 차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장차법 상의 차별해제조건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원고 패소했다. 이에 장애계는 즉각 항소했지만 1년 넘게 끌던 2심 역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재판장 홍승면)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당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7호)를 통해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1~9호선 역사에서 2004년 이전 지어진 268개역 1만 8856곳 승강장 중 연단 간격이 법정 기준인 10㎝가 넘는 곳은 151개역(56.3%) 3607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넓고 깊은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 바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할 지하철로부터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소송에 관여했던 장애인단체에서 소속되었던 한 관계자는 “‘지하철 단차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설 관리 책임을 묻고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 결과에 반영했더라면 어제와 같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히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에 빠진 어린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지만 언제라도 이 같은 안전사고는 비단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한 해 약 50건 이상의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일어난다면서 지하철 1·2·4호선에서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 틈새 홍보를 시행했지만, 어제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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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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