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조 사용하다 ‘덜미’…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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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조 사용하다 ‘덜미’...2년 실형 선고
▲최근 춘천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행위에 공문서위조와 행사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 더인디고 편집
  • 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해 …공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
  • 사망한 부친이 사용하던 표지 건네준 사람도 징역 3개월
  • 대법원, 주차표지 비치해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안하면 ‘무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타인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던 사람이 최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지난 10월 21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자신의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는 공문서위조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해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없으면 신고 당할 것 같다”면서, B씨로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는 것. A씨가 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B씨의 아버지가 생전에 차량에 부착하던 것으로 명의자가 사망하면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A씨는 기존에 적힌 차량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입해 사용하다 적발되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에 기입된 등록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사용한 행위와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할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건네 위조 사용하게 한 행위 모두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가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신의 차량을 일반 주차공간에 주차했다 적발되었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021년 대법원(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은 사용 권한이 없는 자동차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고 일반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고 다녀도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할 의도가 없었다면 주로 주차편의에 활용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왜 차량에 비치하고 다녔는지 대한 대법원 다운 명쾌한 해석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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