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 제정…사회참여 촉진

0
33
남양주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 제정...사회참여 촉진
▲제29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시민…사고 우려로 사회활동 위축
  • 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 조례 통해 지자체 보험 지원 제도화
  • 관련 조례,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26번째로 제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남양주시의회가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전자회의록에 따르면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남양주시는 지난 6년간(2017년~2022년)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를 통해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급받은 등록장애인이 61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향후 전동보장구 이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동보장구는 인도 통행이 원칙이나 인도의 각종 장애물, 경사턱 등 열악한 도로 환경의 문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전동보장구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연간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 제정은 한송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선거구)의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센터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여서 인도로 운행해야 하는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한 한송연 남양주시의원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시민들의 고충을 전해듣고 있다. ⓒ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에 사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동권 증진과 사회활동이 촉진될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민수 센터장은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어 조례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한송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45ac487d9eb@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