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의료보험 급여 207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증액

0
991
전동휠체어, 의료보험 급여 207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증액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자세변형 옵션형 전동휠체어 품목을 신설하고, 일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전지 등의 급여를 인상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더인디고
  • 자세변경 전동휠체어 급여(380만 원)도 신설돼…전지도 증액
  • 2004년 이후 처음 증액, 경제적 부담 대소 해소 기대
  •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여전해 급여 인상 체감율은 ‘글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의료보험 급여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어제(29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을 신설해 기존 급여 기준액인 209만 원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급여 기준액을 올렸다.

일반형 전동휠체어의 경우도 13%(27만 원), 전동스쿠터 15%(25만 원), 관련 전지 19%(3만 원)로 각각 급여 기준액을 인상한다.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액이 27만원 인상되고, 옵션형 전동휠체어 품목이 신설되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등 기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며 사전승인나 처방전 발급 등의 절차는 없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어 등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급여 인상은 무려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만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동휠체어의 경우 옵션형이 신설됨으로써 욕창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2019)에서 의한 전동휠체어 38개 제품의 평균 가격은 약 330만 원이어서 증액된 234만 원에서 자부담 10%를 제외한 210만 원보다 약 120만 원으로 여전히 높아 현장에서의 급여 인상 체감도는 그다지 높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장애계의 전언이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faa925f8dc@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