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난민면접 영상’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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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가 난민 인권센터를 대리하여 제기한 난민 면접 공개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했다.사진 ©사단법인 두루
  • 사단법인 두루,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전부승소
  • 법원도 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익 인정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난민 A 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면접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면접에서 발언한 결정적인 내용이 제대로 통역되지 않았거나 누락됐을 거라고 추측, 면접 영상을 제공받아 통역과 전달과정을 검증받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 난민인권센터가 2022년 12월 14일 난민면접의 영상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면접에 대한 영상녹화 파일 공개를 거부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면접 영상 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1월 19일 1심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녹음, 녹화된 파일의 공개는 피고가 수행하는 난민면접 업무를 비롯한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며 그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할 경우, ‘난민면접’이 이뤄진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속심사’라는 명분으로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즉 난민을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을 막고, 말하지도 않은 문단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며, 특정 국가 사람들은 2~30분 정도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7월부터 전국난민심사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의 과정을 녹음‧녹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녹음‧녹화자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지 않고, 해당 파일의 제공을 거부해 왔다.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난민면접에서 녹음‧녹화파일은 난민면접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

처음부터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서를 통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오직 영상파일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난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파일을 보내어 통역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난민면접의 녹화 파일이 제공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본 사건을 담당한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난민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건이라는 큰 문제를 겪은 이후 난민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난민면접 녹화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난민면접 영상은 단 한번도 본인에게 제공되었던 적이 없다”며, “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한 이 영상을 통해 면접 과정을 외부에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심사 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녹화파일 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난민면접을 녹음, 녹화하게 된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며,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별도로 확인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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