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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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해당교수 징계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체육수업 중에 교수가 학생을 장애인에 빗대는 듯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모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인격 침해로 보고 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징계와 소속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교수 A는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하거나,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고 했다. 또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게는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거나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A의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며, A의 주장과 같이 지도의 일환이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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